경제·금융

지방공기업사장 낙하산 논란

단체장 입맛따라 선발 좌지우지지방공기업 사장 선발에 대해 '낙하산'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각 시ㆍ도에 따르면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사장 선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모집은 지자체가 선임한 사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뤄져 선발기준이 단체장 의지에 좌우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공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로 실력 있는 사장을 영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참여연대는 최근 공석중인 인천시지하철공사 사장 공개 모집에 앞서 시에 공식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천참여연대는 "공기업 사장 자격기준을 명시한 조례가 없어 임명권자(단체장)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정실인사를 할 수 있다" 며 조례제정과 민주적인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공개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14일 사망한 정인성 인천지하철공사 사장 후임을 지난 2월27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시가 구성한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복수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장 추천위원회 5명은 시의원 2명, 해당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1명, 시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결국 단체장의 의지대로 사장을 뽑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응모자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 또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경영 및 대중교통분야 부교수 및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등"이라며 "사장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전경실련과 대전참여자치연대도 대전도시개발공사 사장 선발에 앞서 공개채용을 요구했으나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지난 22일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사장으로 임명하자 취임식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무원칙 한 인사행정을 비난했다. 대전시는 당초 시장임기가 얼마남지 않음에 따라 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기로 했으나 이를 돌연 변경, 대전시와 업무연계성을 명분으로 시청 국장 및 시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L씨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부산시도 지난해 9월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퇴직한 행정부시장을 임명했는데 시장 추천과 시의회 동의를 얻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으며, 경기도와 대구시 역시 지난해 경기지방공사와 지하철공사 사장을 공개모집 한 후 지자체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퇴직공무원과 외부 인사를 각각 선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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