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사모펀드 '특정기업 주식 100%취득'다음달 허용될 주식형 사모펀드는 펀드자산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특정기업 발행 주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주식형 사모펀드는 종목당 펀드 투자한도 50%만 넘지 않으면 된다』며 『20% 이하로 묶여 있는 투신사 전체 신탁재산의 동일인 발행주식 취득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종목당 투자한도가 50%인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 특정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분이 펀드자산의 50%를 넘지 않는 조건만 충족하면 이 투자분이 특정기업 총발행 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반 공모펀드는 각 펀드별로 특정종목에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투신사 전체 펀드를 기준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예컨대 500억원 규모의 주식형 사모펀드가 시가총액(총발행주식수×주식시가)이 250억원인 A사 주식을 집중 투자할 경우 이 사모펀드는 250억원인 종목당 투자한도를 넘지 않고도 A사 주식을 전량 사들일 수 있는 셈이다.
또 투신사는 주식형 사모펀드가 보유한 특정종목 지분율을 다른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과 합친 수치를 기준으로 5%를 넘거나 5% 이상 보유분 중 1%포인트 이상 지분율 변동이 있을 경우 익월(다음달) 10일까지 금융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6/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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