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정관세 최고 2백% 부과/해양부 방침…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내달 수입자유화 갈치·꽁치·조기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 수산물 전면 개방에 따라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 제도와 수입품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조정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내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16일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에서 이번에 수입이 자유화되는 갈치, 조기 등 31개 품목은 국내수산물 생산량의 47%, 생산액의 48%를 차지해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장관은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품목에는 관세를 높게 매기고 사료용 또는 종묘용 품목에는 관세를 내리는 등 기본 관세의 차등부과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이 급증해 국내 어민피해가 예상되는 갈치, 꽁치, 조기, 새우젓, 조미오징어 등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최고 2백%의 조정관세를 부과하도록 재경원에 요청했다. 신장관은 이와 함께 국산 수산물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 비싸게 팔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수산물검사소, 시도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입 자유화 추가품목은 다음과 같다. ▲뱀장어(실장어 제외, 활어) ▲방어(활어) ▲넙치류(활어) ▲고등어(신선·냉장) ▲명태(신선·냉장) ▲갈치(신선·냉장) ▲기타 어류(신선·냉장) ▲냉동갈치 ▲냉동조기 ▲먹장어 ▲냉동홍어 ▲냉동 밀크피시 ▲냉동민어 ▲냉동 기타어류 ▲건조멸치 ▲냉동 새우살 ▲건조새우 ▲냉동오징어 ▲오징어와 갑오징어(건조) ▲전복 ▲기타 연체동물(산것, 신선·냉장) ▲바지락 ▲기타 연체동물(냉동) ▲마른김 ▲기름에 담근 다랭이통조림 ▲보일드한 다랭이통조림 ▲기타 다랭이통조림 ▲기름에 담근 가다랭이통조림 ▲보일드한 가다랭이통조림 ▲기타 가다랭이통조림 ▲조제김<이학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