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심판' 딱딱한줄 알았더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택시운전사 '선행'에 과징금 취소..'요금부족' 손님 봐주려다 적발돼

요금이 모자란 손님을 위해 운행중 미터기를 꺾고가다 구청 단속반에 적발된 택시운전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취소됐다. 택시기사 A(65)씨는 지난해 2월 13일 자정께 홍대입구에서 한 청년을 태웠다. 청년은 요금이 2만원가량 나오는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야하는데 가진 돈이 1만원 밖에 없다며 제발 태워달라고 사정했다. 바깥날씨도 춥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 측은한 마음이 든 A씨는 청년을태우고 가다 요금이 1만원이 넘어가자 미터기를 꺾었다. 청년의 집근처인 시흥사거리에 거의 다다른 순간, 구청 단속반이 A씨의 택시를불러세웠다. A씨는 단속원에게 "손님이 요금이 없어 미터기를 꺾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3개월 후 A씨의 집으로 미터기 미사용으로 20만원의 과징금을 내라는 처분서가 날아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는 택시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20만∼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A씨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선의의 목적이었고 부당요금 징수를 방지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승객의 신뢰를 높이려는 미터기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단속당시 정황을 고려치 않은 부당한 행정처분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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