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06년 비정규직 차별 금지..파견은 확대

300인 미만 기업 차별 금지 2008년으로 1년 늦춰

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심의, 의결됨으로써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 의결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 법률안'등이다. ◆2006년 시행..중기 시행시기 1년 늦춰= 확정된 정부안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 관련법을 당초 계획대로 2006년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2007년1월에서 2008년1월로 조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시행 준비 등을 감안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시행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차별 시정절차 관련 규정=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시정절차 조항은 입법예고안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부칙에서 규정했으나다른 법률의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당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3년을 넘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 종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 이수,전문직종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3년 초과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 근로를 제한(1주 12시간)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자도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차별금지와 시정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파견 근로자를 3년 초과 사용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했으며 금지업무 파견시는 즉시 부과하도록 했다. ◆파견업무 대상.기간 확대= 파견 대상업무를 일정한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업무영역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파견기간을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에 맞춰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나 파견근로 3년 사용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파견근로 사용을 금지해 동일한 업무에 파견근로의 반복.교체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현행 일시 사용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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