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집중 감시"

김치 등 서민 밀접 품목 대상… 소비자에 가격정보 제공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안정을 내년도 업무중심에 놓고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국내경제에서 들썩이는 물가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며 "담합감시, 소비자 정보제공,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담당 부서별로 맡아 유기적으로 물가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담합 불공정행위 적발과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두 방향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김치ㆍ두유ㆍ치즈 등과 같은 농축산품,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이 감시 대상에 올랐다. 이외에 자동차정비 수가나 예방접종 백신과 같이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알기 어려운 품목, 그리고 비료ㆍ농약 등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같은 공급 측면의 감시활동 외에 수요자인 소비자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영호 시장감시국장은 "더 많은 가격정보를 원활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체들 간의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개품목은 라면 등 가공식품 위주에서 최근 가격상승이 두드러졌던 농산물 등 신선식품으로 확대한다. 현재 80개인 생필품 정보 대상 품목을 100개로 늘리고 대상 유통업체 수도 기존 135개에서 162개로 결정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손쉽게 어디서 어떤 물건을 가장 싸게 파는지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확대한다. 지난해 21개에서 올해 48개까지 늘린 국내외 가격차 조사 대상 품목을 내년에는 50개로 넓혔다. 발표주기도 품목에 따라 반기 또는 분기 등으로 단축한다. 조사 결과 국내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격ㆍ안전ㆍ피해구제정보 등 소비자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도 내년에 구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는 물가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 이라며 "공정위가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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