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최저임금 위반업소 일제단속

노동부는 2일 비정규직이 많이 고용돼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위반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그동안 여성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식당이나 대학 등의 청소 용역업체를 비롯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동계 등이 최저임금 위반 업체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인상된 최저임금액(월 47만4,600원)이 지난 9월부터 적용된 사실을 알려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박상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