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지식재산, 국가 경쟁력 원천으로 활용"

김기효 신임 특허심판원 원장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책임지고 있는 특허심판원의 책임자가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각종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판행정을 이끌고자 합니다.” 제7대 특허심판원장으로 임명된 김기효(52) 원장은 “현시대는 아이디어 하나로 새로운 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라며 “특허심사뿐 아니라 특허분쟁 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돼야 지식재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자산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미국이 순회항소법원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 또한 올해 지식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해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지식재산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선진국의 이 같은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특정 부문의 경우 심판 처리기간이 15개월에 달해 기업들의 지식재산 산업화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게 사실”이라며 “오는 2006년 말까지 심판 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인력증원 및 처리목표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심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며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 심판 보조인력 보강, 구술심리 활성화 등 심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에 불복해 상급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 2002년 25.5%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8.9%로 줄어들었다. 또 같은 기간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가 특허법원에서 취소된 비율도 30.4%에서 24.7%로 떨어졌다. 김 원장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것은 전문화를 통한 특허소송의 신속ㆍ정확성 제고라는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식재산분쟁사건은 특허법원에서 일원화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재학 시절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신탄진 연초제조창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원장은 74년 7급 공채시험에 다시 합격해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김 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경야독으로 76년 기술고시 11회에 합격했고 체신부 근무를 거쳐 80년부터 25년 동안 특허청에서 심사ㆍ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93년에는 영국 엑시터대에 유학해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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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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