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정과 관련한 노와 사, 정부의 줄다리기가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30일 차기 1년(9월1일~내년 8월31일)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제도의 대폭개정을 주장하는 노측과 정부, 사용자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 문제가 사회 쟁점화될 조짐을 보이자 연초 6월 17대 개원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전면개편과 최저임금 규모를 76만6,140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경영부담을 이유로 현행제도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최저임금과 연계돼 산출되는 사회보장보험만 10여개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릴 경우 수조원대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신중하게 차기 최저임금 규모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최저임금법 개정일정을 6월 임시국회로 제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가 워낙 커 이 법의 입법일정을 정기국회 개원 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의 당장 관건은 차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 규모. 민주노총은 현행 시급 2,510원, 월 56만7,260원(2,510원×226시간)인 최저임금을 월 급여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76만6,140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단 지난해 수준의 인상(10.3%)계획을 갖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간 각 개별사업장별 임금협상의 인상률 기준으로 악용돼온데다 최저임금이 정부나 기업이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 산정의 핵심기준이 돼 예산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예컨대 산재환자의 경우 산재기간 중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면 직접적인 지급부담뿐 아니라 이런 식의 사회보장보험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선출문제다. 정부는 현행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 선출절차를 바꿔 노동부 장관이 3배수 정도를 추천한 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단체와 전경련ㆍ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반대하는 인사를 빼내고 남은 인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등 3개 주체에서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공익위원이 ‘정부 쪽 친위대’로 짜여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필요할 경우 정부입법안과 별도로 민주노동당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별도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