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중국에서 외국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영화관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영화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새로운 정책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이 조치에는 내년부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7개 도시를 시작으로 외국인 지분율을 49% 이상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가입 양허안에 포함된 시청각부문의 개방 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