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원 담합 네오위즈인터넷 7억대 과징금 부과 정당

다른 음원사이트 운영업체들과 가격 등을 담합한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인 네오위즈인터넷(벅스)이 7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네오위즈인터넷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7%에 이르고 공동행위 특성상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점 등을 이유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네오위즈는 2008년 다른 음원 사이트 운영업체 5곳과 월정액·단품 다운로드 상품 곡수·가격, Non-DRM(디지털 콘텐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 월정액 복합상품 인상시기와 인상폭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1,800만원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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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는 "1개월 이용권 상품은 공동행위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하고 공동행위에 소극적·수동적으로 참여한 만큼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네오위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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