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어코리아 내년 취항 무산

"신규 항공사 국내선 2년 운항해야 국제선 허용"<br>해외 저가항공사는 적용안돼 역차별 '논란'


에어코리아 내년 취항 무산 "신규 항공사 국내선 2년 운항해야 국제선 허용"해외 저가항공사는 적용안돼 역차별 '논란'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정부가 신규 항공사의 경우 국내선을 먼저 2년 이상 운항해야 국제선 취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외국 저가항공사들은 자국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국 내 국내선 운항 여부에 상관 없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고 있어 국내 항공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 2년ㆍ2만편 이상 운항해야 국제선 취항=건설교통부는 28일 신규 항공사의 경우 국내선을 2년 이상, 2만편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내줄 수 있다는 내용의 국제선 취항기준을 발표했다. 또 기존 항공사가 출자한 신규 항공사에 대해서도 다른 신규 항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사인 에어코리아를 설립해 내년 5월부터 국내선 없이 국제선만 취항하겠다는 계획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선 취항시 국내선 운항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선의 사고율이 국내선보다 2.7배 정도 높아 안전성 검증기간이 필요한데다 국제선 과당경쟁 및 국내선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내준 뒤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을 경우 국제선 정기 운송을 허용하고 항공사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기존 항공사의 자산과 인력을 50% 넘게 승계하는 항공사가 운항경험을 이어받도록 했다. 백두산관광 등 남북 간 항공운송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국내선 운항경험과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 운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에어코리아 궤도 수정 불가피=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인 에어코리아는 이번 기준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 5월에 일단 국내선으로 취항한 뒤 오는 2010년 하반기에나 국제선을 띄울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10여개의 외국 저가항공사들이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항공사에 일률적인 국제선 취항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향후 에어코리아의 운항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항공은 내년 1ㆍ4분기에 국내선 2만편 운항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운항 2년째인 내년 6월부터 Q400과 B737 기종을 투입, 중국과 일본에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다. 한성항공은 국내선 운항기간은 2년이 넘지만 아직 2만편 이상 운항기준을 채우지 못해 2만편 운항을 달성하는 내년 초쯤 일본ㆍ중국 등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7/1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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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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