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플란트 전문” 과장광고한 치과 21곳 무더기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ㆍ경고 조치 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과 홈페이지에 치아 임플란트 전문의ㆍ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시술경력 등을 부풀린 21개 치과 병ㆍ의원에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 산하 다인치과ㆍ신촌다인ㆍ강북다인ㆍ에스다인 등 4곳을 비롯해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모두 7곳이다. 후츠후,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ㆍ남대문ㆍ민들레ㆍ구로), 락플란트, 태평로예치과, 이롬,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 에투알드서울, 청담이사랑, 수플란트, 룡플란트 등 14개 병ㆍ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 병ㆍ의원은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마치 임플란트 과목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료진’이라고 광고해 왔다. 치과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대상도 아니어서 ‘임플란트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치과’라고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ㆍ의원의 규모나 시설 등이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인 것처럼 ‘종합병원급 규모’, ‘치과 종합병원’, ‘임플란트센터’, ‘임플란트전문치료센터’라고 광고했다. 국내에서 치과 면허를 취득한 뒤 외국 유명대학에서 치주학 관련 단기 연수과정만 마치고도 마치 해당 외국대학 치주과를 졸업한 것처럼 ‘ㅇㅇㅇ출신 의료진’, ‘약력 ㅇㅇㅇ치과대학 치주과’라고 광고한 곳도 있었다.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했다’거나 ‘1만4,000여명 임상경험’, ‘1만여건의 시술경험’ 등 과장된 문구를 동원하기도 했다. ‘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를’, ‘세계 유일의 무균 임플란트’, ‘노인전문 임플란트’, ‘ㅇㅇ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이상적인 치아 대체요법입니다’, ‘즉시 임플란트’, ‘통증 고민없이 10분이면 OK’ 등 광고도 허위ㆍ과장 광고의 사례다. 공정위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같은 허위ㆍ과장 광고가 포털 등에 난무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매체에 의한 의료광고는 내년 8월 5일 이후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있다. 200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3,15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위반 내용 등을 통보하고 의료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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