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통합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승인

서울지법 민사53단독 홍대식 판사는 ㈜팝콘커뮤니케이션과 ㈜엔즈웰이 신청한 서울 중구 서소문동 국민통합21 당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서울지법 남부지원도 여의도 국민통합21 당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팝콘커뮤니케이션 등은 “지난 대선 때 국민통합21과 정몽준 의원의 홍보대행을 했으나 홍보물 제작비와 광고비 등 30여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고 지난 3일에는 채권 확보를 위해 국민통합21 당사무실 등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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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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