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중 집행관의 부주의로 고가의 골동품이 파손됐다면 누가 물어줘야 할까.
법원은 집행관의 책임을 물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추후국가가 집행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일단 국가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조인호 부장판사)는강제집행 과정에서 골동품들이 파손됐다며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씨는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건물을 빌려 1층에서 골동품점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겨 김씨로부터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승소한 김씨는 법원에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 소속 집행관은 집행 당시 권씨나 가족이 현장에 없자 김씨에게 일단 보관업체로 골동품을 옮겨 보관하도록 했다.
권씨는 20일뒤 보관업체로 골동품을 찾으러 갔지만 고려청자의 손잡이가 깨지고 빅토리아 시대 도금 나무의자가 파손되는 등 약30점이 훼손돼 있자 집행관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3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집행관은 동산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해야한다”며 “권씨가 국가공무원인 집행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권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값비싼 골동품을 미리 옮기지 않고 만연히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 권씨의 잘못이 손해를 확대시켰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