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사고가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환자가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6일 신경외과 수술사고로 배변장애 등을 겪은 김모(35)씨와 가족들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병원에서 94년 12월 퇴원해 더 이상 진료받기를 포기했으므로 소송시점인 2000년 12월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의 과실 여부와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소멸시효를 의사의 과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2년 9월 이 병원에 요통 등을 이유로 입원, 같은 해 11월까지 3차에 걸친 수술과 재활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으나 오른쪽 다리에 마비증세가 오고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을 겪게 되자 2000년 12월 병원측을 상대로 4억800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