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수십억원의 세금 포탈범이 처벌을 면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씨와 한모씨는 2005년 6월 허위 서류를 꾸며 양산세관 창고에 보관중이던 이프 담배 480만갑 중 270만갑을 통관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담배소비세 17억여원과 지방교육세 8억7,000여만원 등 지방세 약 26억원.
검찰은 김씨 일당을 붙잡아 포탈 세액 10억원 이상시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가법) 8조 1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은 14일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가법을 적용했으나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란 국세를 의미하고 피고인들은 지방세를 포탈했으므로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사측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準用)토록 규정한 지방세법(제84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특가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적용할 수 없고 `조세범처벌법령'의 의미를 조세범처벌법 뿐만 아니라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모든 법률이라고 보고 특가법 규정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김씨 일당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이 아닌 지방세 포탈에 대해서라도 처벌해야 하는데 이마저 할수 없게 된 점.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데 이미 1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다시 고발을 받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방세법에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