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여유자금1조원 이상인 11개 정부 기금에 자산운용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기획예산처가 1일 밝혔다.
기예처는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위원의 67%를 자산운용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이들의 임기도 2년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위원회는 해당 기금의 자산배분 기준을 정하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과 연도별 자산운용 계획 등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독립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자산운용위원회가 구성된 기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예보채상환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신용보증기금, 산재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수출보험기금 등으로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은 총 148조7천44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