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MS, 다음과 3천만弗에 '메신저 분쟁' 화해

다음, 민사소송 공정위 신고 취하

MS, 다음과 3천만弗에 '메신저 분쟁' 화해 현금, 광고, 사업협력 각 1천만달러 제공다음, 메신저 민사소송.공정위 신고 취하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관련기사 • 공정위, 다음 MS신고 취하해도 심의 계속 마이크로소프트(MS)가 메신저 끼워팔기 분쟁과관련해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에 현금 1천만달러를 포함해 총 3천만달러를 제공하고 화해했다. 다음은 11일 MS로부터 현금 1천만달러 등 3천만달러 상당을 제공받는 조건으로메신저 끼워팔기 관련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현금 외에도 광고 1천만달러, 1천만달러 규모의 사업협력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업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음이 온라인 콘텐츠 등을 MS에제공하고 1천만달러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에 따라 2001년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를 철회하고 작년 법원에 낸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등 MS와의 모든 반독점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MS는 지난달 리얼네트웍스사에 7억6천만달러를 제공하고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소송을 취하시켰으며 작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19억5천만달러를 지급하고 화해하는 등 등 현금을 '무기'로 법적 분쟁 해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다음도 3분기 15억원의 영업손실(자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내는 등 작년 미국 라이코스 인수 이후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MS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번 합의로 300억원 이상의 현금 유입 효과를 얻게 돼 경영에 숨통이트이게 됐으며 MS도 공정위 결정을 앞두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게 됐다. 김현영 다음 부사장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MS와 화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양사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MS 법률고문인 톰 버트(Tom Burt) 부사장은 "이번 합의는 다음과의 법적 분쟁을끝냈을 뿐 아니라 양사의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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