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는 '전(全)성분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현행 화장품법은 타르색소ㆍ과일산ㆍ금박 등과 식약청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원료를,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효능ㆍ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ㆍ유럽ㆍ일본에선 화장품에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며 "화장품업계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6월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장품업계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성분이 표시되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에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