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2제] 1가구 1주택도 세대 다르면 양도세 부과

가족 중 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증여한 가족과 동거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 보유기간을 산정하면서 증여자와 증여를 받은 사람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동거 기준을 따질 때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으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양도세 과세 방식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지난 2002년 부친으로부터 20년간 소유해온 주택을 증여받았다가 이를 1년 뒤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비록 1세대1주택 보유자였지만 부친과 동거하지 않은 만큼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며 A씨에게 984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라며 “청구인이 부모와 거주했다고 하나 주민등록초본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외 부동산 영도때 미등기 상태라도 3년이상 보유하면 특별공제 혜택" 국내 거주자가 국외 부동산 양도시 미등기 상태라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했다면 비록 미등기 상태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내 거주자의 국외 부동산 역시 국내 양도자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산 양도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보유기관에 상관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외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등기ㆍ미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보유기간이 3년을 넘으면 혜택을 주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내 자산의 경우 미등기 상태면 투기로 간주, 장기보유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외 자산까지 이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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