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감사원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1년 8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퇴직자 44명과 신규채용인력 35명으로 설립됐는데 퇴직자들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2010년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신규채용인력은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총 1억3,200여만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1년도 자체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직원들의 인건비와 근무 일수를 잘못 산정해 8,400여만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한 2억1,700여만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공사에 요구했다.
또한 공사는 사옥 시설종합관리 용역 계약업무와 관련해 입찰참가 A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했는데도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다.
A 업체 사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업체는 입찰업체 중 입찰가격을 가장 비싸게 써내고도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가장 높게 받아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제안서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A 업체에 대해 감점 처리했다면 탈락했어야 했다”며 “정당한 평가를 했다면 B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어야 했는데 A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공사는 2년간 3억4,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옥관리예약을 부당하게 한 직원에 대해 정직 처리하라고 공사에 요구했다.
공사는 이와 별도로 2011년 7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급 C씨에게 퇴직위로금 대신 사옥 관리 용역 수행권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한 뒤 C씨가 설립한 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해 이 회사가 사옥 관리 용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공사는 접안료 감면율을 잘못 적용해 정당금액보다 4억700여만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주택을 소유한 직원 16명에게 주택자금 4억3,3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