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국내 로펌들의 대형화ㆍ전문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4일 무한법인이 대부분인 국내 로펌이 소속 변호사들의 의사 결정이나 채무 및 책임 부과가 합리적인 선진국형 유한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으로 전환, 조직을 대형ㆍ전문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유한법무법인이 구성원 10명 이상을 포함해 변호사 20명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7명 이상으로 고쳐 그 요건을 낮췄고 법무조합 역시 10명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7명 이상으로 낮췄다.
자본금 요건도 회계법인이 5억원, 세무법인이 2억원 이상인 반면 유한법무법인은 10억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법무법인이 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언제나 조직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회사 형식인 유한법무법인은 출자수의 과반수, 법무조합은 인원의 과반수로 사안을 결정해 의사결정이 빠르고 채무나 책임도 합리적으로 제한해 대형화ㆍ전문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밖에 비리 판ㆍ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직무상 위법행위로 퇴직한 후 형사소추되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맡는 쌍방대리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공동법률사무소도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