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술 품질을 인증해 주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9월부터 주종별로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해 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품질인증이 시행되는 술은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으로 업체수는 막걸리 업체 760여 개 등 총 1,100여 개에 달한다. 품질인증 심사는 주원료와 화학적 성분 등 품질검사와 시설기준, 그리고 맛과 향 등 관능검사가 시행된다. 품질인증 마크는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인 녹색바탕의 ‘가’형과 재료를 100% 국내산을 사용한 황금색 바탕의‘나’형 두 가지로 나뉜다.
8월 중순 품질인증기준이 고시되고, 9월경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치면 10월쯤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증류식 소주와 일반증류주, 리큐류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는 내년에 시행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예비조사 결과 시설부분 기준을 만족한 곳이 10곳 중 한 두 곳에 불과했다”며 “시설뿐만 아니라 품질과 관능검사까지 할 예정이지만, 등급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