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산분리 원칙' 예외적용을

무역협회, 정책완화 건의…해외M&A 비중 50%넘는 사모펀드


해외 인수합병(M&A)시장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역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M&A 촉진 종합대책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 당국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에서 무협은 “신기술 및 해외자원 확보,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M&A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산업자본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외 M&A 비중을 50% 이상 끌어올릴 경우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PEF가 펀드자금 전체의 50% 이상을 해외 M&A에 투자하면 나머지 자금으로 국내 은행 지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현재는 산업자본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PEF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권영욱 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해외 M&A를 활성화하려면 결국 산업자본이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유인책 차원에서 ‘금산분리’의 부분적 완화도 고려할 만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협은 또 외환은행 인수 후 재매각을 추진 중인 론스타나 진로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하이트맥주에 되팔아 1조원대의 이익을 남긴 골드만삭스처럼 부실채권 인수 방식을 통한 국내 PEF의 해외 M&A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PEF는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없다. 무협은 이밖에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해외 M&A 자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부여 ▦해외 M&A를 통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제의 사후신고 전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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