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류조작 의약품 4억어치 軍納

서류조작 의약품 4억어치 軍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4일 서류를 조작해 4억원 상당의 의약품 군납을 성사시킨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총무이사 강모(41)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나이티드제약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국방부에 제출, 낙찰을 도와준 의약품 도매업체 N사 대표 김모(47)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2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실시하는 4억원 규모의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군납 입찰에 참가하면서 허위로 조작한 세금계산서ㆍ납품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1위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3년간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거래실적이 한건도 없어 낙찰 가능성이 낮은데도 거래업체인 N사 등에 4억원 상당을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강씨 등의 서류조작으로 낙찰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거래업체까지 끌어들여 허위 매입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통보했으며 유사한 군납 입찰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연간 매출액 500억원대의 상장회사로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액 35위의 중견제약사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07-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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