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역대체 복무업체 대표·임원 아들, 해당업체서 산업기능요원 근무못해

병무청, 비리 차단대책 내년 상반기 시행

내년부터 병역대체복무 지정업체 대표의 4촌 이내 혈족이나 임원의 직계비속은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또 지정업체가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고발ㆍ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산업기능요원을 편입ㆍ전직ㆍ파견받을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복무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병역법령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 지정업체 임원의 직계비속도 편입ㆍ전직 제한을 받게 되고 위반시 고용주 및 법인이 형사ㆍ가중처벌받는다. 지정업체 선정취소 처분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있더라도 선정이 취소된다. 또 자격증과 상관없는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등 비(非)해당분야 종사자는 형사처벌(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금은 편입취소 후 현역ㆍ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다시 근무하기만 하면 된다. 부정 편입된 사실이 드러난 산업기능요원은 정상적으로 복무했더라도 편입취소돼 현역ㆍ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 지금은 금품을 건넨 부모 등 관련자와 고용주 또는 법인만 형사처벌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실태조사 전담요원에게 수사권을 부여, 금품수수 등 병역비리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서울동부지검이 병역특례 비리 조사 결과, 부정편입 등으로 통보한 60명의 위반자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이미 현역복무 대상으로 분류, 통보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부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25개의 부실업체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