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7:12
서울 남산 1,3호터널에서 징수중인 혼잡통행료 제도의 시행방법이 변경돼 시간대별로 통행료 액수가 차등 징수될 전망이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은 14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사이 시간대에 관계없이 2천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제도를 변경, 출퇴근시간대와 평상시를 구분해 통행료를 차등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남산 1,3호터널의 차량통행속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정 기준속도를 넘어섬에 따라 시행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편도 4차선 이상도로의 경우 차량통행속도가 시속20㎞미만일 경우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산 1,3호터널의 통행속도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1호터널은 시속 46.8㎞, 3호터널은 42.8㎞로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섬에 따라 통행료 제도의 존속을 두고 위법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출퇴근시간대와 평상시간대를 구분, 통행료를 차등징수하는 방안을 두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혼잡통행료의 확대시행 여부는 시내 전역의 교통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뒤 신중하게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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