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방통심특위 위원의 대통령 저주 제정신인가

임순혜 방송통신심의특별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주한 듯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임 위원은 지난 18일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사망' 사진을 리트윗했다. '바뀐애'가 누구를 지칭하는가. 박 대통령이다. 요컨대 사진의 내용은 해외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면 축하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이를 리트윗하면서 '서울역, 이남종 열사 추모집회에 걸려 있는 손피켓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민심이네요'라고 덧붙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 대통령이라도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적 영역에 국한된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공적인 자리에 있다면 언행이 정제돼야 한다. 갑남을녀라도 누군가를 비행기 추락으로 죽으라면 인격을 의심받을 만한 저주일 터인데 공인의 입장에서 임 위원의 행위는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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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은 분명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교양특별소위위회 위원 자리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방송보도와 교양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직무이기에 예산도 국가가 부담한다. 특위 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 30만원, 통상 매주 열리는 회의 참석시 1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 2011년 9월부터 특위 위원에 위촉된 임 위원에게 지급된 세금의 누적액은 결코 적지 않다. 설령 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이라도 국가 원수의 비행기 추락사를 옹호하는 끔찍한 저주에 자신의 세금이 쓰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간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산하 4개 소위, 5개 특별소위, 행정지원 부서의 운영예산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이다. 임 위원은 이번 일로 심사할 자격을 잃었다. 마땅히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미디어 비평가이자 영화 평론가·사회활동가로서 임 위원을 기억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스스로 결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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