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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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15년이었다가 2007년 12월부터 늘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현재 미국 대다수 주(州)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최고형량이 사형인 살인죄와 계획적 살인죄 등은 공소시효가 없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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