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北사이트 통해 '이산의 한' 풀릴까

북한의 웹사이트인 조선인포뱅크가 해외동포들로부터 e-메일을 받아 북한에 사는 가족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해주목된다. 북측의 가족 및 고향 소식을 알고 싶은 사람이 'chosun@dprkorea.com'으로 e-메일을 보내면 관련 소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조선인포뱅크측 설명이다. 남측의 이산가족도 이 서비스의 대상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포함될 경우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으로 이어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정의 첫 단계인 생사확인이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와 각종 민간교류 사업자들은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화상상봉과 서신교환을 추진해 왔으나 북측의 시큰둥한 반응 속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인포뱅크는 북측과 연계된 사이트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인터넷이라는 첨단 환경이 이산가족의 한을 푸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선인포뱅크는 북한이 1999년 10월 노동당 창당기념일을 기해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범태) 명의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설한 홈페이지로 다양한 북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범태는 남북경협을 중개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벌인 단체로 현재 홈페이지는 `조선민족 경제문화개발 추진협회'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사이트의 재북가족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업이 수수료를 받아 서신교환과 상봉까지 주선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국내 이산가족 중개업자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 이산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산의 한을 달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정부가 작년말 이른바 '친북사이트'에 대한 국내에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 정치성이 적은 사이트에 대한 부분적인 해제가 논의 중이지만공안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사이트에 e-메일 등을 보내는 것을 북한주민과의 접촉으로 규정하고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이산가족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북한주민접촉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상황이고 오는 11월에 발효될 예정이어서 그 때까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인포뱅크가 무슨 생각으로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면 채널의 다양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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