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치매·중풍 등을 앓는 어르신 13만명이 요양시설에 뒤섞여 생활하다 보니 치매·비(非)치매 어르신 모두 맞춤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30인 이상 요양시설부터 치매 전용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증개축·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 전용 공간에서는 80시간의 치매교육을 추가로 받은 요양보호사 1명이 치매 노인 2명을 돌보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요양보호사 1명이 전체 입소자를 기준으로 평균 2.5명을 돌본다. 또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인지능력 저하를 늦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지금보다 높은 수가(급여)를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치매 전용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력기준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요양시설에 치매 전용 공간 운영을 의무화하지는 않겠지만 도입 시설이 늘어나면 미도입 시설은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 운영자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수년 뒤 치매 전용공간 운영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시설 입소자 13만명 중 치매가 주요 질병인 노인은 5만2,000명, 전체 요양시설 2,794개 중 30인 이상 시설은 1,300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치매 1~2등급 노인은 대부분 하루 종일 누워 지내기 때문에 전용 공간의 주된 입소 대상이 아니다.
한편 복지부는 1,800개에 이르는 주야간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인력기준 등을 갖춰 신청하면 '치매전담 보호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