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현실로…" 땅부자들 울상 ■ 올 개별공시지가 18.56% 상향나대지등 종부세 과세 대상 3억으로 강화따라서울·분당·행정도시 주변등 2배 이상 치솟아3억이하 땅은 공시가 상승분만큼 재산세 인상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관련기사 보유세 부담 2~3배 늘어난다 [올 개별공시지가 상향] 지역별 공시지가 [올 개별공시지가 상향] 종부세 부과 사례 [올 개별공시지가 상향] 종부세 부과대상 토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참여정부가 공언하던 ‘세금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확대 등으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이 그 어느 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참여정부 국책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의 땅값이 뛰고 수도권 신도시, 기업ㆍ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전국 모든 곳의 땅값이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게다가 건설교통부가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공시지가와 현실지가간의 격차를 좁힌다는 명분으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난해 땅값 상승분(4.98%)보다도 높게 잡아 토지 소유주들은 어느 해보다 큰 폭으로 오른 세금을 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보상ㆍ담보ㆍ경매 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금은 보유세이다. 보유세는 비업무용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이 6억원이었으나 올해부터 3억원(업무용은 40억원)으로 강화됐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올해 공시지가의 70%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오는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 대비 3배(200%)다. 세율은 3억~20억원은 1.0%, 20억~100억원은 2%, 100억원 초과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74.57%나 상승한 충남 연기군은 보유세 부담이 대부분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땅값이 비싼 서울(20.15%)ㆍ경기 성남시 분당(40.54%)의 비업무용 토지(나대지ㆍ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3억원 초과) 대상이 돼 세부담이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4억8,300만원으로 오른 충남 공주시에 있는 부재지주 소유의 땅은 보유세가 2.14배 오른다. 지난해에는 재산세만 85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포함, 182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분만큼만 재산세가 오른다.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50%(2007년까지)이고 세부담상한선도 전년 대비 50%이다. 지난해 18억5,178만원에서 올해 26억4,540만원으로 오른 성남 분당구 정자동 대지의 경우 재산세가 상한선까지 오른다. 지난해 재산세는 309만3,200원이었지만 올해는 463만9,800원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투기지역과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를 제외하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양도차익이 늘어나므로 양도세도 증가한다. 상속ㆍ증여세 역시 늘어난다. 상속ㆍ증여세는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입력시간 : 2006/05/31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