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콘도분양권, 이용권이 터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웬만한 신문의 광고란에는 콘도분양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수천만원짜리 콘도에서부터 200만원도 안되는 저가이용권까지.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어떤 콘도를 마련할까. 또 어떻게 이용해야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우선 각종 콘도회원권, 이용권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야한다. 그래야 주머니 사정과 취미, 좋아하는 지역을 감안, 입맞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콘도회원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현재 전국에서 58개 업체가 1만8,000실 정도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사중이거나 새로 사업승인을 얻은 콘도는 무려 100여개 업체, 객실수는 2만5,000실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정식으로 분양승인을 얻은 곳도 많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는 관계없이 단지 콘도업체가 객실 이용을 약속만 해주는 저가이용권도 있다. 객실과는 관계없이 체육시설 이용권리만 주기도 한다.
「콘도회원권」이라는 광고나 말만 믿고 이를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유사회원권 내지는 저가이용권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일반 콘도회원권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았고 실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말한다. 정식으로 「콘도회원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콘도인 셈이다. 콘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1객실당 5~10인을 모집하도록 규정돼 있다. 콘도 분양승인을 받을 때는 분양금액, 중도금 및 잔금 액수와 납부방법, 모집인원, 광고내용까지 승인을 받는다. 이는 이용객이 예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체인망, 시설 등에서 대표적인 콘도로는 한화콘도, 대명콘도, 한국콘도 등이 꼽힌다. 스키장을 끼고 있는 콘도로는 용평, 성우, 보광, 대명 등이 있다. 스키장콘도 회원권도 일반 콘도회원권과 마찬가지다. 스키장과는 관계없이 콘도객실을 분양한 것이다. 스키장을 끼고 있고 이용에 각종 할인혜택이 주어지므로 체인망이 적어도 인기가 높다.
이들 콘도는 정식 승인절차를 받은 회원권이므로 콘도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회사의 부도로 다른 업체에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된다. 명성콘도를 인수한 한화국토개발이 기존 명성콘도회원을 한화콘도의 회원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대표적 예다.
또 객실당 5~10명의 회원을 모집토록한 규정을 준수했으므로 이용에 무리가 없다.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준회원, 이용권 등의 이름으로 객실당 수십~수백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콘도는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렵다.
▲종합휴양업2종 회원권 콘도가 아니라 호텔인데도 합법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호텔 등에다 부대시설로 스키장, 승마장, 요트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 가운데 2가지 시설을 갖추면 회원권을 팔 수 있다.
국내에서는 무주리조트가 유일하다.
▲체육시설회원권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이는 객실과는 관계없다. 단지 스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여기에다 객실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다. 객실은 이미 정식 콘도로 분양이 끝났고 객실당 5~10명의 회원이 있다. 콘도회원이 사용하고 남은 객실을 체육시설회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객실이용도 가능하다 해서 콘도회원권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물론 콘도회원권에 비해 싸다.
▲저가 콘도이용권 사실 콘도이용권이란 말은 없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콘도를 분양할 때 사용하는 「콘도회원권」이 유일한 법적 용어다. 따라서 콘도이용권이란 상품용으로 지어낸 말에 불과하다.
최근 200만원대에 콘도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식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해당콘도업체가 승인절차없이 객실이용을 약속하고 회원을 모집하므로 회사가 부도났을 때 후순위 채권이 될 수 있다.
해당지자체 등에 승인을 받지 않고 콘도이용권, 심지어 콘도회원권이라고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객실수에 비해 많은 회원을 모집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9월 저가 콘도회원모집에 대한 정밀실태조사결과와 조치계획을 밝혔다. S, H, F, 또다른 H 등 4개 콘도사업자가 신화인원제한 없이 회원모집 신화광고안 미제출 및 허위광고 신화약관변경 미신고 등으로 해약 및 환불조치명령 또는 경고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화관광부는 저가콘도회원모집을 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회원권을 마련한 회원은 회사 부도시 다른 업체가 인수해도 회원 권리를 승계하거나 환불받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값이 싸다는 것은 매력적이다.
▲중고 콘도회원권 콘도회원권은 새로 분양받거나 전문거래소 등을 통해 살 수 있다. 새로 분양하는 콘도는 2,500만~3,000만원선이다. 중고콘도는 잔여 이용연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새로 분양받은 회원권 값의 20~30%에 불과하다. 싼 값에 정식콘도를 마련할 수 있어 콘도수요자는 한번쯤 고려해 볼만하다.
콘도회원권은 보통 20년 단위로 이용계약이 돼 있다. 중고콘도는 과거에 계약한 콘도이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이하다. 부대시설 이용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단점도 있다. 회원원장을 보고 유효기간, 당시 판매가격, 계약기간 만료후 환불금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