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 '부동산 특별소비세' 도입 추진

경기과열 잡기 위해 다주택 소유자등 대상

중국 정부가 과열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 은행 대출 규제에 이어 특별부동산 소비세를 도입해 신규 구매주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20일 중국 현지언론인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비주거ㆍ다주택 소유자, 대형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국 정부는 먼저 충칭 상하이 등 시범 지역을 선정해 신설 세금의 징수를 집행한 이후에 상황을 보아가며 여타 대도시로 적용 범위를 늘려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일환으로 충칭시는 특별부동산소비세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만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출 제한, 대출 금리 인상 등의 금융규제 정책을 취해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세제도입을 통한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조만간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세제 카드를 통한 강력한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베이징 등 중국 주요 70대 중대형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11.7% 상승하며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도 없어 부동산 투기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경기회복을 위해 주택 구매후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해말 양도세 면제 기한을 5년내에서 2년내로 강화했지만 올들어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행진을 멈추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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