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 개정노동법/ILO 긍정평가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재개정된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백68차 ILO이사회에 참석중인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26일 『이사회에서 한국이 노동법을 재개정하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으나 복수노조 인정, 제3자 개입 등 국제노동기준을 상당부분 수용한 점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았다』고 전해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