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중...소니픽처스 해킹 보복 차원

2008년 테러지원국서 제외후 6년만에 재검토

재지정시 김정은 대외 입지 한층 위축될 듯

미국이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사건의 배후로 꼽은 북한에 대해 6년만에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토결과는

앞서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1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우리는 나라와 동맹, 그리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법에 따라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검토 중인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나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이번 범죄의 속성에 맞춰 비례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타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대상국이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 지원 ▦직·간접적 금융 지원 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법들은 구체적인 지원활동의 형태나 수위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관계 법들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문제는 이번 소니 해킹처럼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이버공격도 테러지원국 지정의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관련법은 1979년 수출관리법 6항, 1976년 무기수출통제법 40항, 1961년 외국원조법 620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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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18편, 22편)은 ‘테러’의 뜻으로 ▦미리 계획되고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폭력행위 ▦준국가 단체 또는 비밀 요원들이 비무장 목표물을 향해 가하는 행위 ▦미국 형사법에 위배해 인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전통적인 테러의 개념은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해킹 사건과 같은 사이버 테러는 이 같은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며 “매우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내 언론을 통해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자국의 간첩 김현희를 통해 대한항공(KAL)기를 폭파했다는 이유로 다음해 1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이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핵 검증 문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무역, 투자, 원조, 국제신용, 금융거래 분야에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 다만 북한은 이미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북·미간의 교역규모가 워낙 미미하고 해 테러지원국 제재를 추가를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타격은 크게 더해지지는 않을 수 있다. 대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대외 입지가 한층 위축돼 정무적인 타격을 받을 수는 있다.

한편 미국은 소니 해킹사건에 따른 대북 보복조치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외에도 사이버상의 보복공격, 고강도 금융제재, 한·미 군사력 증강 등을 검토 중인 전해졌다. 특히 미국 의회는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주도하에 초고강도 금융제재 법안을 다시 추진하리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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