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불법감청 등의 상시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범죄와 감청설비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또 병역 및 입영기피 사범 등에 관해서는 병무청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사법경찰 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개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부ㆍ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감청설비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9급 국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또 입법예고안에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및 입영기피 사범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4~9급 국가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범과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추가로 부여했다"며 "또한 올초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병무청 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