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전임자 노조활동 인정' 싸고 갈등

현대차노조등 "조합원 교육등 활동 유급인정을"<br>사측선 "타임오프 확대 해석 말라" 사실상 거부

새 노조법의 타임오프제 시행을 달포도 안 남긴 상태에서 현대·기아차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전임자의 노조 활동 인정 여부를 놓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장의 노조들은 대의원대회나 조합원 교육 등 단협에 보장돼 있는 일반적인 노조활동은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측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의 한 관계자는 "올 임단협에서 전임자 90명에 대한 타임오프 논의와 함께 비전임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머지 23명(노조 측 통계)에 대해서도 전임자와 동등한 조건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협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비전임자들도 사실상 전임자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측의 한 관계자는 "단협은 내년 3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올해는 임금협상만 진행할 것"이라며 노조 측의 전임자 보장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기아차노조도 전임자 급여 지급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단협상 137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는 기아차노조는 올 7월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면 전임자 수가 19명으로 줄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존 전임자들을 그대로 유지하되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적정 전임자 수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정 노조법의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전임자에만 국한되는 만큼 비전임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사측이 급여를 제공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기아차노조의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 대상업무를 규정한 노조법 24조는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조항"이라면서 "대의원활동 조합원교육, 각종 총회 등은 타임오프 적용범위도 아니고 비전임자들이 활동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전임자의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아차 사측의 한 관계자는 "오는 7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이제 와서 노사가 논의한다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노조 측 주장대로 법을 광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노조가 이 조항을 요구안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결국 개정 노조법 24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전임자를 일컫는지, 아니면 조합 간부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을 뜻하는지가 불분명해 노사 간 법 해석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사업장별로 정해진 시간과 인원 한도"라면서 "그 한도 안에서 하는 타임오프 대상업무만 유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전제가 시간한도와 인원제한"이라면서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기존 노조 전임자는 물론 일반 조합원들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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