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원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상속ㆍ증여 등의 경우 불성실 신고시 적잖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해외 부동산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건의한 30만달러 미만 취득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재경부와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세원 관리강화 방안을 협의 중인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1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 이를 반영한다는 데 의견이 거의 모아지고 있다. ◇해외 부동산 세원 관리, 무엇이 달라지나=해외 부동산 매입ㆍ매각시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신고수리서와 취득보고서 ▦운용시에는 투자운용내역서 ▦매각시에는 처분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단 과세당국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이들 자료 중 일부만 전달받고 그 외 자료는 받지 않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취득신고수리서는 30만달러 이상만 국세청에 통보되고 취득보고서는 아예 안된다. 투자운용내역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통보가 되지 않는다. 단 처분보고서는 취득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당국에 전달됐다. 바뀌는 내용은 30만달러 이하에 대해 신고수리서나 취득보고서 중 하나를 과세당국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 아울러 운용내역서도 전달받는 것을 논의 중이다. 현재 과세당국은 처분보고서를 금액에 상관없이 받고 있다. 30만달러 이하에 대해 취득 관련 서류 중 하나만 받아도 전금액에 대해 취득ㆍ처분 내역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고수리서는 송금한 내역, 취득보고서와 처분보고서는 6하 원칙에 의거, 세부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취득 조건 완화 이후 처분은 0건=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여러 방법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ㆍ처분 현황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예전보다 한결 수월하게 해외 부동산 현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5년부터 해외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거둔 양도소득세는 28건, 9억1,700만원으로 이는 과거 50만달러 이내로 제한,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한 때”라며 “하지만 제도 완화(2006년 5월 이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과세당국에 통보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6년 5월부터 투자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내년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매입한 해외 부동산 처분이 하나 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 부동산 양도ㆍ상속ㆍ증여세는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입했다면 그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국에서 지불한 세금이 국내 세법에 의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우리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