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은행 '외화대출 재원 조달비율' 내달부터 100% 이상 유지해야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발표한 은행의 외환 건전성 제고 방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중장기 외화 차입금을 중장기 외화대출로 나눈 비율인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현행 90%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외화 차입을 장기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중장기 외화대출에는 외화만기 보유증권을 포함한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과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은행인 점을 감안해 현행 비율인 9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외화유동성 비율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된다. 외화유동성 비율이란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는 수치. 현행은 7일, 1개월, 3개월 등 일정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유동성 비율의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를 하되 그 실적을 월 1회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과도한 환헤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거래 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 비율을 현행 최대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외화유동성 리스크(위험) 관리기준을 운영토록 하는 규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신설된다. 현행은 금융투자회사의 현물환과 선물환의 종합포지션이 자기자본 대비 20% 규제만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까지 상향된다. 대신,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50%로 신설된다. 이 규정은 10월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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