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책사업-환경문제 경계선 명확히

개발논쟁 일단락…용도싸고 또다른 공방 예고<br>농지확보 목적 대신 '관광단지 개발론' 불거져<br>"2020년이후 쓸땅…섣부른 판단 안돼" 지적도

새만금 공사 중지를 위한 환경단체의 대법원 상소가 기각판결이 난 16일 새만금 3공구 신시배수관문에서 임시물막이 헐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주성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프로젝트가 정상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만금 개발 여부를 놓고 진행됐던 논란 이상으로 앞으로 활용 용도를 놓고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새만금은 후(後)세대가 이용할 땅”이라며 “장기적이고 긴 안목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형 국책 프로젝트 때마다 불거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 최고 상급 법원이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개발 논쟁에서 활용 논쟁으로=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장기간의 새만금 개발 논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간척의 원래 목적은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용수 조성 등. 그러나 물막이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전라북도는 지난해 고등법원 판결 이후 세계 최고 높이의 타워를 건립하는 등의 레저단지 개발안을 내놓았다. 오는 2012년 이후부터 즉각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부 일각에서도 대규모 골프장 등을 건설, 새만금을 무릉도원으로 가꿔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도 새만금 간척지를 농수산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 같은 논쟁에 불을 붙이는 또 다른 예고편이다. ◇새만금, 2020년 이후를 보자=새만금은 전체 방조제 33㎞ 중 2.7㎞가 남아 있는 상태다. 농림부는 남아 있는 2.7㎞에 대한 물막이 공사에 앞서 예행연습 성격의 준 끝막이 공사를 17일부터 착수한다. 물막이 끝 공사는 24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아울러 환경단체의 주장을 고려,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땅의 실제 활용시기는 기반조성 이후 담수화, 소금기 제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소 2016년 이후나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새만금 이용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실제 활용 가능 시기는 2020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 미래에 쓸 땅을 현재의 시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법적 하자 없다면 환경보다 개발이 우선=새만금뿐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등 수많은 국책사업들은 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으로까지 지목됐다. 법원 역시 환경과 개발의 우선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1년 8월22일 환경단체 소송으로 시작된 새만금 법적 논쟁이 2006년 3월16일에 마무리된 점을 감안해볼 때 환경과 개발을 놓고 우리 사회는 적잖은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 정책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보완정책을 시행하면 되지, 수조원의 예산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사업을 전면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통례.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이나 경인운하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한결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