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달청 긴급 수해복구 지원대책 마련

조달청은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31일 긴급 수해복구 지원대책을 마련, 발표했다.조달청은 이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이 물자 및 시설공사 계약의 직접 집행을 원하면 이를 수용키로 하는 한편 이들 계약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15일 이내에긴급 입찰 및 수의계약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또 도로와 교량, 하천 둑, 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이 피해를 본 지역에 철근과 시멘트, 아스콘 등 주요 시설자재를 최우선 공급하고 수해복구공사 감독업무 지원 요청시 조달청 기술인력을 신속히 파견키로 했다. 수해를 본 조달업체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50%까지 지급하던 선금이 70%까지확대 지급되고 금융기관(농협) 신용대출도 적극 지원되며 수해로 인해 납품이 불가능할 땐 납품기한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 밖에 알루미늄 등 비축 원자재 판매대금 상환기간도 연체이자 없이3개월 연장해 자금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각 시.도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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