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초과 납부한 38만여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 사람당 7만여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22일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명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 280억원을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ㆍ가스 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1인당 7만3,000원이 지급된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된 뒤 올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정산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으면 되돌려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초과납부 소득세 3년치를 환급했다.
국세청은 이미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중 환급세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전날 계좌로 입금됐으며 신고 계좌가 없는 사람은 23일 이후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