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개발·설계·시공 3박자 갖춰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 기대"

프라임그룹 반응

프라임그룹은 “동아건설 인수를 통해 개발 기획과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라는 건설산업의 일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룹의 건설 관련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프라임그룹은 종합 개발사업회사인 프라임산업과 설계ㆍ감리 분야의 국내 1위 업체인 ㈜삼안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였던 동아건설 인수로 ‘개발+엔지니어링+시공’의 3박자를 갖춘 뒤 해외사업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여 장기적으로 ‘글로벌 디벨로퍼’로 발전하겠다는 게 그룹의 복안이다. 프라임그룹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건설업 면허 회복 문제와 관련해 “프라임을 비롯한 인수 후보들은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가 회복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했다”며 “정부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현재 법무부에 면허 복권에 관한 사항의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건교부는 건설업 면허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복권되도록 돼 있으며 과거 한양이 이 절차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회복했던 적이 있다고 밝혀 동아건설도 같은 사례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건교부 관계자는 “동아건설도 과거 한양의 사례로 보아서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건설업 면허 복권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동아의 경우 한양이 밟았던 ‘파산법’이 아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면허 회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건설이 건설업 면허를 회복하지 못하면 동아건설이 수십년 동안 쌓아온 공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등의 공사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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