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군이래 최대' 5兆 소송 삼성이 졌다

서울중앙지법 "삼성車 채권단에 연체이자등 3조1,500억배상"

'단군이래 최대' 5兆 소송 삼성이 졌다 서울중앙지법 "삼성車 채권단에 연체이자등 3조1,500억배상"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관련기사 • 삼성 '또…' 줄 악재에 충격 • '바람잘 날 없는' 삼성 • 삼성그룹, 잇단 악재에 망연자실 • '단군이래 최대' 5조원 소송 삼성이 졌다 • D램 '치킨게임' 사실상 삼성전자 압승 • "팔면 팔수록 손해 커지는 상황" • D램시장 봄 오나? • 삼성전자-마쓰시타, 반도체 특허소송 합의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리던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에서 삼성 측이 사실상 패소해 약 3조1,500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몰렸다.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삼성에는 비자금 특검과 유조선 충돌 책임 논란에 버금가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31일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 5조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233만주를 처분해 1조6,388억원을 지급하고 연체이자를 연 6%의 이자율로 계산해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처분 이후 부족한 금액이 생길 경우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을 팔아 총부채인 2조4,500억원을 채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 측의 총부채 2조4,500억원 중 이미 채권단이 매각한 약 8,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제외한 1조6,388억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초 삼성 측과 채권단의 채무이행각서(합의서)에 제시됐던 연 19%의 이자율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 연 6%로 이자율을 적용했다. 따라서 삼성 측은 총부채 2조4,500억원과 채권단이 매각하지 못한 삼성생명 주식 1조6,388억원어치에 대한 이자 약 7.000억원 등 총 3조1,500억원을 채권단에 물어줘야 한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에게 주당 70만원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고 삼성차의 주주였던 계열사들로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나머지 손실도 보전 받는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지연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사실상 힘들어지자 채권단은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등 약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동안 삼성 측은 “당시 합의는 금융제재 등 채권단의 부당한 강요에 따른 것으로 민법상 무효이며 삼성은 채권단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2001년 1월1일 이후부터 처분권이 없어 주식 처분은 전적으로 채권단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합의서 작성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합의로 삼성이 신용과 기업 이미지를 보전할 수 있게 되는 등 얻은 이득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은 삼성생명 상장이 늦어진 것은 정부 정책 때문으로 채권단의 연체이자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8/01/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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