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호주로 수출하는 포도에 대한 검역을 한국이 아닌 호주에서 하게 된다. 수출 후 현지에서 포도 검역을 실시하게 돼 수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한검역본부는 14일부터 호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 캠벨 얼리(Campbell Early)의 식물 검역 가운데 호주 검역관이 한국에 와서 실시하는 사전검사가 ‘의무→선택’ 사항으로 바뀐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출 4주 전에 우리 검역본부가 호주 농업부에 공식 검역관 파견 요청을 한 후 한국에서 검역해야 했다. 지난해 처음 호주로 수출된 한국 포도가 현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검역장벽에 막혀 수출 물량이 25톤에 그쳤다.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와 협의를 시작했고 올해부터 검역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검역 요건 완화로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호주 도착 후에 검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