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속칭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시정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20일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익배분 조항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불공정계약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총 354명의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스타급을 제외한 대다수 연예인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고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아이에이치큐ㆍ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ㆍ에스엠엔터테인먼트ㆍ올리브나인ㆍ팬텀엔터테인먼트ㆍ엠넷미디어ㆍ비오에프ㆍ예당엔터테인먼트ㆍ웰메이드스타엠ㆍ나무액터스 등 10개 연예기획사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계약 연예인에게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에 무상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시정 조치를 취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고 학업ㆍ국적ㆍ병역ㆍ이성교제 등 사생활 문제까지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해 지휘ㆍ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음반판매 등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획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했다. 기획사가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반드시 연예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전속계약서상 노예계약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업체들이 자진시정을 통해 향후 공정한 계약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