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전국 5만명

정부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이번주 발표<br>종부세 도입 연기 목소리 높아 진통 예상

집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5만명 가량이 내년부터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된다. 종부세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 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해 상위 보유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주택 종부세(주택세)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뒤 시가에 근접한 수준인 기준시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와 주택의 개인별 보유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종부세를 내야할 부동산 부자들은 5만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부동산 보유현황을 토대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주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갖고 세부내용을 확정한다. 재경부는 세율과 과표 외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은 종전에 발표한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세인 주택 종부세는 주택의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해 매년 7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격은 낮지만 면적이 넓어 많은 세금을 냈던 사람은 세금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는 세금이 늘어나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과표의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종토세는 현재 전국의 개인별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종부세 대상만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시.군.구별로 세금을 걷기로 했다. 종토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전국 단위의 토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받다가 시.군.구 단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종부세 도입은 부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줄여 부동산 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의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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