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8일 태풍나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 개인 등을 대상으로 ‘수해복구지원자금대출’ 1,000억원을 12일부터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의 신규 지원대상은 태풍 ‘나비’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업체 및 순수개인으로서 ▦총지원규모는 1,000억원, 동일업체당 최고 10억원, 순수개인 2,000만원 이내 ▦대출 기간은 1년(시설자금 10년) 이내 ▦대출금리는 영업점장 전결로 5% 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부산은행은 또 태풍 피해업체에 대해 10월 말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대출금에 대해서도 만기시점에 원금상환없이 영업점장 전결로 1년간 기한연장(재약정 포함)을 해주고, 0.3%의 추가금리 감면 및 10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면제 등 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